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제3조 (일상감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집행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및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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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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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