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제3조 (일상감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집행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및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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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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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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