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제7조 (일상감사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통보하여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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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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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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