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일상감사의 요청 등조문 원문
만, 최종 결재권자가 장ㆍ차관일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결재한 후에 감사담당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만, 최종 결재권자가 장ㆍ차관일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결재한 후에 감사담당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통보하여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감사의견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사항 등에 대해 일상감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