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제8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감사의견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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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일상감사 원칙제4조 · 일상감사 대상제5조 · 일상감사의 요청 등제6조 · 일상감사의 실시제7조 · 일상감사 결과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사후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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