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당직실 비치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2. 비상근무조 편성표, 비상연락망 및 비상연락체계도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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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4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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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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