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의2조 (재택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자의 당직실 대기근무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안 등 필요한 경우 주말, 공휴일의 대기근무시간을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②재택당직자는 당직실에서의 대기근무시간 후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재택근무를 위해 거주지로 이동 시 당직실 전화를 본인 전화로 착신전환 하고 운영지원팀 및 경비실에 잔류자 현황과 마스터키 및 보안카드를 인계한다.
④재택근무 중에는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항상 연락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기관장, 운영지원팀(실)장 및 본원 당직실에 보고하고 당직실에 복귀해야 하며 상황파악 후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재택당직 근무가 종료되면 착신전화 해제, 당직일지, 마스터키, 보안카드 등 당직용 비품을 운영지원팀(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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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4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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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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