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2. 당직근무를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서장이 화재 예방, 방범 조치,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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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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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4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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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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