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과장급 이상 보직자, 기획조정과 사업기획팀장2. <삭제>3. 시설관리자, 현장 근무자, 운전원4. 퇴직자대상교육 예정일이 1년 미만인 자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다만,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6. 4주이상 해외출장, 교육, 파견, 병가, 특별휴가, 장기통원치료,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직 근무가 불가능한자7. 발령일로부터 30일 미만인 신규 채용자 및 전입자8. 시간선택제 채용ㆍ전환ㆍ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9. 그밖에 원장이 업무 특성상 당직근무면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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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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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4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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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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