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4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하부조직(인삼특작부, 원예작물부 소속 센터, 연구소 및 출장소 포함)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하부조직별 특수사항은 해당 부서장(부장, 센터장, 연구소장 및 출장소장 포함)이 정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하부조직(인삼특작부, 원예작물부 소속 센터, 연구소 및 출장소 포함)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하부조직별 특수사항은 해당 부서장(부장, 센터장, 연구소장 및 출장소장 포함)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