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보고 및 인계·인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4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 또는 운영지원팀(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마스터키, 보안카드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일·숙직자, 재택당직자 포함)는 본청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시간에 본청 당직실(지역소재 부서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종료 후에는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운영지원과 또는 운영지원팀(실)에 인계하고,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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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4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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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