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경비시스템작동 및 해제, 청원경찰 기타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와 전화민원 응대를 한다. 다만, 전화민원 응대 시 비상연락, 사고 처리 등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유를 설명한 후 통화 종료조치 할 수 있다.1. 1회 전화 권장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로 당직근무자 임무와 무관하거나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2. 당직근무자가 이미 조치 또는 안내하였음에도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전화하는 경우3. 민원인이 폭언ㆍ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종료사유 설명 예시<img id="163078615"></img>
④긴급 사태 발생 시에는 긴급사태시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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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4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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