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일ㆍ숙직으로 구분하여 당직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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