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비상소집 등 긴급사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4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원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연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1/3이상이 비상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1/5이상이 비상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10이상이 비상근무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본청으로부터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고,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고, 주요시설의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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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4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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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