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10조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활용대회와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상격은 별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시상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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