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9조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대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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