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6조 (작품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직접 기획ㆍ연구ㆍ제작한 통계포스터를 제출한다.
②팀 단위로 출품하며, 1팀당 1작품만 출품한다.
③작품은 제5조 제2항의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
④1차 심사 통과자는 2차 심사를 위해 실물 통계포스터를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한다.<삭제 2026. 3. 30.>
⑤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그 밖에 별도의 제출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작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개정 2025.2.25., 2026. 3. 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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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