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5조 (참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대회 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대회참가 등록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그 밖에 별도의 참가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2026. 3.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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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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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