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5조 (참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대회 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②대회참가 등록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그 밖에 별도의 참가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2026. 3. 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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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