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4조 (참가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가자격은 팀원 구성을 통해 참가한다.
②팀원 구성은 3인 이하의 참가자(1인 가능)와 지도교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사가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학교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대안교육시설장 등) 또는 보호자(소속기관이 없는 경우)의 승인을 받아 참가 가능하다.
③지도교사는 여러 팀에 소속ㆍ지도 가능하나, 참가자는 1팀에만 소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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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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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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