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4조 (참가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격은 팀원 구성을 통해 참가한다.
②팀원 구성은 3인 이하의 참가자(1인 가능)와 지도교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사가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학교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대안교육시설장 등) 또는 보호자(소속기관이 없는 경우)의 승인을 받아 참가 가능하다.
③지도교사는 여러 팀에 소속ㆍ지도 가능하나, 참가자는 1팀에만 소속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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