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4조 (참가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자격은 팀원 구성을 통해 참가한다.
팀원 구성은 3인 이하의 참가자(1인 가능)와 지도교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사가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학교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대안교육시설장 등) 또는 보호자(소속기관이 없는 경우)의 승인을 받아 참가 가능하다.
지도교사는 여러 팀에 소속ㆍ지도 가능하나, 참가자는 1팀에만 소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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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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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