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운영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통계포스터"란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해결 방법(탐구 방법), 통계분석 결과, 논의 사항, 결론 등을 포함하여 한 장으로 완성한 것을 의미한다.2. "초등부"란 국내에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3. "중등부"란 국내에 있는 중학교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4. "고등부"란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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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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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