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통계포스터"란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해결 방법(탐구 방법), 통계분석 결과, 논의 사항, 결론 등을 포함하여 한 장으로 완성한 것을 의미한다.2. "초등부"란 국내에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3. "중등부"란 국내에 있는 중학교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4. "고등부"란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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