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8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차 심사는 제출된 모든 통계포스터를 대상으로 한다.1. 1차 심사 심사위원회는 초ㆍ중ㆍ고별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2. 1차 심사에서는 초ㆍ중ㆍ고별로 각 39팀을 선정한다. 단, 선정팀 수는 지역별로 출품된 작품 수 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2차 심사는 1차 심사 통과팀을 대상으로, 참가자의 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심사로 한다.1. 2차 심사 심사위원회는 초ㆍ중ㆍ고별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최종상격은 2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한 순서로 초ㆍ중ㆍ고별 상위 2팀을 제외한 은상이하의 상격을 결정한다.<개정 2026. 3. 30.>1. 점수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이 높은 항목의 취득점수 순으로 결정한다.2. 모든 점수가 같을 경우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④3차 심사는 2차 심사 결과 초ㆍ중ㆍ고별 상위 2팀을 대상으로, 참가자의 발표와 심사위원의 심층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심사로 한다.<신설 2026. 3. 30.>1. 3차 심사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3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한 순서로 초ㆍ중ㆍ고별 대상과 금상을 결정한다.<신설 2026. 3. 30.>
⑥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대회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응모자와 동일 학교 교사 여부, 응모자와 인척관계 여부 등)를 검토 후 선정ㆍ위촉한다.<개정 2026. 3.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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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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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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