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7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준은 대회 개최 전 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②1차 심사는 서면심사로, 2차 심사와 3차 심사는 대면심사로 한다.<개정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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