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7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준은 대회 개최 전 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②1차 심사는 서면심사로, 2차 심사와 3차 심사는 대면심사로 한다.<개정 2026. 3.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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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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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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