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제반업무의 위임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9.>1. "부ㆍ센터ㆍ소장"이라 함은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연구소의 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