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제반업무의 위임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9.>1. "부ㆍ센터ㆍ소장"이라 함은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연구소의 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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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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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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