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제5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제반업무의 위임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센터ㆍ소장 또는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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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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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