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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