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 (민간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조달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때4.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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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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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