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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