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6.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7.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 단독으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워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직접 요청한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8.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의한 같은 법 제34조의3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10.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 소명, 소송 지원 여부 및 범위,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지원에 관한 사항11.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인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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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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