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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