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함)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함)은 조달청 차장,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며,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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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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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