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2 (민간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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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조달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때4.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조달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때4.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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