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4조 (위임ㆍ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임ㆍ전결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라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 내용은 각 과별 사항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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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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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