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4조 (위임ㆍ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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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임ㆍ전결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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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임ㆍ전결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 내용은 각 과별 사항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제1항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⑤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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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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