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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