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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LAW ·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제11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제12조
정보의 공개
제13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14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
제15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6조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제17조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제18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제19조
임원
제2조
정의
제20조
사업
제21조
자금의 조달
제21의2조
출연금 등
제22조
자금의 차입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24조
예산 등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6조
「민법」의 준용
제27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8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제29조
기금의 조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기금의 용도 등
제3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2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34조
보고와 검사 등
제35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36조
대집행
제37조
권한의 위탁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
벌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
제6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6의2조
공론화 등
제7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제8조
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제9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