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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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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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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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제11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제12조 정보의 공개제13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제14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제15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제16조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제17조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제18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제19조 임원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제21조 자금의 조달제21의2조 출연금 등제22조 자금의 차입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제24조 예산 등제25조 업무의 위탁제26조 「민법」의 준용제27조 업무의 지도ㆍ감독제28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제29조 기금의 조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기금의 용도 등제3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32조 기금의 회계기관제33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제34조 보고와 검사 등제35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36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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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