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아닌 자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3조의 운영세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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