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임시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이 겸직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지원단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지원단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지원단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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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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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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