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4조 (활동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제15조에 따른 2021년 5월 28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활동을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2021년 5월 28일을 초과하여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원단은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도 관련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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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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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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