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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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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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