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역실행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에게 지역 주민 대상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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