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대국민 정보의 제공 및 소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0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 단장이 된다.
⑥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4조의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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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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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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