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대국민 정보의 제공 및 소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0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 단장이 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4조의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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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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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