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설계, 기획 등에 관한 사항2.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에 관한 사항4.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권고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