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공통 지침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공통 지침 마련) 평가기관은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평가 업무에 관한 기관 간 공통 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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