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평가기관의 역량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평가기관의 역량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체계적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 운영 및 청렴ㆍ윤리 관련 교육ㆍ훈련
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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