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경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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