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평가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평가 원칙 및 기준을 지켜야 한다.
1.평가자는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2.평가의 기준시점은 평가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평가의 결과는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평가자는 평가 신청인, 대상 데이터, 평가 목적, 기준시점, 평가 조건, 평가 결과 유형 및 활용 등을 특정해야 한다.
평가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 관점이나 평가 요인의 고려 요소가 달라지므로 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설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평가 결과를 평가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 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과 제한적인 조건, 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하고 평가 결과는 명시된 목적에서만 유효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평가 신청인이나 제3자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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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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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