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평가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평가 원칙 및 기준을 지켜야 한다.
1.평가자는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2.평가의 기준시점은 평가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평가의 결과는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평가자는 평가 신청인, 대상 데이터, 평가 목적, 기준시점, 평가 조건, 평가 결과 유형 및 활용 등을 특정해야 한다.
③평가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 관점이나 평가 요인의 고려 요소가 달라지므로 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평가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설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평가 결과를 평가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 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과 제한적인 조건, 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하고 평가 결과는 명시된 목적에서만 유효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평가기관은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평가 신청인이나 제3자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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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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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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