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 평가자, 위원회 위원 등 평가 업무에 참여하는 자 또는 참여하였던 자(이하 "평가업무참여자"라 한다)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업무참여자는 평가 업무에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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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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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