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기관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품질관리 및 관리ㆍ감독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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