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평가보고서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평가보고서의 보관) 평가기관은 평가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평가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평가보고서
2.갱신된 평가보고서 또는 재평가된 평가보고서
제4장 보 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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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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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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