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수립 지원
2.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의 활용 지원
3.평가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
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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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