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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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가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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