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가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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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