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각명 대상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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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모기념물에 각명되는 사람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2. 관세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그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3. 그 밖에 관세행정을 위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모기념물에 각명되는 사람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2. 관세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그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3. 그 밖에 관세행정을 위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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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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